[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 당사자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김 의원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내 유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비슷한 시기 SNS에 화물연대를 두고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고 하거나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 사진을 올린 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적어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올린 글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명예훼손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모욕 혐의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지난 1월에 김 의원에 대해 관련 사안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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