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간병인이 한 환자를 성폭행하고 다른 환자는 성추행한 일이 일어났다. 이 간병인은 중국 국적의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이었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50대 남성 중국인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이 근무하는 폐쇄병동에 입원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인력중개업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파견 간병인으로 이 병원서 근무했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경찰에 검거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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