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1300명에게 뿌려 화제가 된 김성 장흥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군수 당선 뒤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군수는 지난해 9월30일 장흥군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15명에게 28만5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18조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한 데 대해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는 것을 금짛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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