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의 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여 위치정보를 캐낸 20대가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2월 21일 밤 B씨 집 출입문 도어락과 창문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밤 B씨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 장치도 부착했다.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B씨 승용차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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