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 B 씨에게 연락해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했다.
B 씨는 이를 수락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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