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드림적금'의 가입한도를 확대하고 만기 해지 시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서금원은 오는 31일부터 미소드림적금의 월 가입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만기 해지 시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3년 만기로 매월 20만원 저축 시 5.0% 상당의 은행이자와 서금원 이자 지원금이 포함된 약 97만원(연 10%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소드림적금은 지난 2015년부터 서금원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저소득‧취약계층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세이빙(Micro-Saving) 상품이다. 만기 시 최대 3년까지 은행 이자의 100%를 매칭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 등 시중은행 다섯 곳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미소금융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대금리 지급 등 더 좋은 조건으로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많은 저소득·취약계층들이 미소드림적금을 통해 꼭 필요한 목돈을 마련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상품 홍보와 개선 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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