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1시30분께 대전시 중구 한 식당가에서 B(46)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 목적지로 향하던 중 마음에 들지 않는 경로로 간다며 B씨에게 욕설하며 뒤통수를 때렸다. 이어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부상 정도가 가벼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나가던 시민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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