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 도내 조합장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30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대상 향응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4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올해 2월 유흥주점에서 조합원에게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올해 2월 조합장 선거 위반행위 고발 4건에 따른 포상금 36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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