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병원서 필로폰 투약…법원, 징역 4년에 치료감호 명령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1990년대부터 마약으로 여러차례 구속돼 9번이나 실형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출소 후 2개월만에 또 마약에 손대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2020년 11월 부산의 모텔이나 병원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8년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9년 7월 출소했다. 출소 불과 2개월만에 재범한 것이다.
앞서 A씨는 1996년부터 약 3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구속돼 모두 9번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 감호를 통한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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