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1곳 영어학원이 '유치원' '캠퍼스' '국제학교'로 홍보”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 명칭 사용금지 위반, 과태료 500만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말라!”
유아 교육 기관 부재와 젊은 부모들의 영어 교육열이 맞물려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광주 한 시민단체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5일 광주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광주 11개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캠퍼스', '국제학교'로 홍보하며 학부모들이 영어학원을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수법으로 교습생을 모집했다"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행정처분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고액 수업료와 장기간 학습노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4시간 이상 반일제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이같은 불법 명칭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자체 조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불법이다"라며 "학원이 이처럼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부터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다"고 짚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매년 2차례 정기점검 실시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커녕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2020년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교습비를 초과한 2개 학원에 대해서만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하고 영어유치원 불법 명칭을 사용한 8개 학원은 계도 조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최근 교육부 차원의 영어학원 특별점검 요구로 광주시교육청도 13개 학원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벌일 계획"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이들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실태를 인지하고도 내버려 둔다면 교육부 감사를 요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교습비를 조정하는 등 촘촘한 지도·감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jshan@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