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700억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측이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쉰들러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대법원에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해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집행문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판결문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언이다. 집행문이 발급되면 원고인 쉰들러는 현 회장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1대 주주인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부담해야할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약 863억원) 대물변제 방식으로 회수키로 결정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패소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추가 공탁했다.
업계에서는 쉰들러가 강제집행으로 현 회장 측 주식 등을 신속히 확보해 지분 구도에 변화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1일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며 쉰들러보다 먼저 채권 회수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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