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추행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동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방에서 자던 딸들을 추행하거나 욕설하고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아동인 딸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하동군은 작년 9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앞서 작년 12월 A씨 친모도 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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