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8일 대전의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4명을 덮친 운전자가 운전 직전 8명과 술 13~14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가해 운전자 방 씨는 사고가 있기 30여분 전까지 인근의 한 식당에서 지인 8명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다. 방 씨는 퇴직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며, 함께 술을 마신 이들 중에도 퇴직 공무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주와 맥주 13~14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방 씨 외에 다른 이들도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방 씨는 이날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며, 약 20여분간 5.3㎞ 정도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방 씨는 술자리에서 나온 직후 자동차까지 10여m를 걷는 것도 버거워보일 정도로 몸을 제대로 못가누는 모습이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술에 너무 취해 다음날까지 제대로 조사를 받기 힘든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반 병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주장과 다른 정황이 보이자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방 씨가 낸 사고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9살 배승아 양이 숨졌고, 다른 초등학생 1명은 뇌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다. 또 다른 1명은 사고 이후 말을 못하는 실어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
방 씨는 전 충남도청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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