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확정
1심은 각각 벌금 90만원→2심서 대부분 무죄로
2012년 9월 기소…10년 반만에 재판 마무리
관련 조항 위헌성 두고 헌재 심리 거치며 길어져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주씨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2012년 9월 기소된 후 10년 반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들은 2012년 4월 8차례에 걸쳐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연설·대담·토론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한다. 검찰은 또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신분인데 법을 어기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었다.
김씨는 같은 달 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총선유권자네트워크가 주최한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새누리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와 주씨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을 두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재판부가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를 기다리면서 1심 결론은 2018년 2월에 나왔다. 1심은 김씨와 주씨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016년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혐의 부분은 검찰의 공소 취소가 이뤄졌다. 그에 따라 형식적 소송조건에 흠이 있을 때 법원이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 기각 결정이 났다.
반면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1심이 두 사람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확성장치를 이용했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볼 여지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 2심에서 두 사람이 선거기간 중 집회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가 지난해 위헌 결정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한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김씨의 2012년 4월 7일 행사 관련 혐의 부분은 “김씨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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