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4일 신영에프에스가 소분·판매한 크러쉬드레드페퍼, 케이엔페퍼분말 등 고춧가루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들에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각각 2024년 2월 1일, 2024년 7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o@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4일 신영에프에스가 소분·판매한 크러쉬드레드페퍼, 케이엔페퍼분말 등 고춧가루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들에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각각 2024년 2월 1일, 2024년 7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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