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13일 동행기자단 간담회서 밝혀
공기업 계약 등에도 제재금 제도 도입한다
입찰참가 제한 처분 줄어…기업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워싱턴D.C.)=홍태화 기자] 2021년 기준으로 184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제도가 기업 친화적으로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마지막 검토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일주일 내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방안을 발표한다.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상향 ▷물가상승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완화 ▷입찰 필수정보 신속 제공 등이 골자다. 특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 제도를 도입해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줄어들 예정이다. 물가상승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 조정 요건도 완화해 건설업계 부담도 줄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마치고 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제재금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현재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약에 제재금 제도가 없다. 제재금 제도가 없으면 경미한 위반을 한 경우에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입찰참가제한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제재금 제도 부재로 공기업·준정부기관에만 비교적 과도한 규제가 있었던 셈이다.
이에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 국가 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제재금 제도를 도입해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한다. 제재금을 내면 입찰참가자격이 유지되는 것이다.
물가상승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 조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해당 자재 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이 비교적 엄격해 제도 활용을 하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조정요건을 완화해 조정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기업 경영부담이 절감될 전망이다.
소방·군 등 고위험직종에 대한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은 60%에서 80%로 상향한다. 안전장비는 품질이 우선인데, 낙찰하한율이 낮으면 저가 낙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추 부총리는 “우리가 하는 일은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업계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과제들을 발굴했는데, 관련 사항을 4월 중 TF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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