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0년 9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최초 발의한 지 약 2년 6개월만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 법안을 모태로 지난해 8월 대구시가 수정·보완해 주호영 의원이 TK통합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기재부·국토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접촉해 협의·설득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들이 반영됐다.

이로써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특히 법안의 발효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김으로써 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등 전체적인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부지 위치도.[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부지 위치도.[대구시 제공]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된다.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이 성원해준 덕분"이라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