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4세 여중생에게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한 10대 소녀를 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도 내려지기 전에 재판 도중 직권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소녀에게 징역 8년6개월~5년6개월의 중형을 내려 달라고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14일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양에 대해 판사 직권으로 영장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가 직권으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A양의 죄가 무겁고 반성을 모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양 등은 2021년 2월 오후 울산의 한 PC방 옥상에서 한 살 어린 C양 뺨을 20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했다.
담뱃불로 C양 손등을 지지고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는가 하면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다.
코피를 흘리는 C양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끌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의를 벗기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해자들은 평소 다른 학교에 다니지만 얼굴 정도를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른 학교폭력 등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병합해 재판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A양은 1년 전쯤 소년원까지 다녀왔으나 계속해서 학교폭력,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A양 등에게 "범행이 반복되면 중형이 불가피한데 왜 계속 범행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검찰은 A양에게 징역 장기 8년6개월·단기 5년6개월을,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단기 2년·장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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