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주말 대낮 캠핑장을 찾아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뒤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대로)는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말 대낮에 울산의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LSD는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해 의약품으로도 금지된 약물이다.
이들은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고성을 지르고 상의를 벗은 채 맨발로 수풀 속을 헤매다 고꾸라져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약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뒷문을 연 채 운전하다가 인근 도랑에 차를 빠뜨리는 사고도 저질렀다.
당시 휴일을 맞아 캠핑장을 찾았던 가족 단위 캠핑족들은 이들의 이상행동을 지켜보며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캠핑장 측은 A씨 등이 단순 취객은 아닌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3명 모두 검거됐다. A씨가 앞서 해외여행 중 LSD 등을 밀반입해 B씨, C씨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촬영한 현장 영상에는 '마약 하러 캠핑장에 온 것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이들 중 한 명이 “네. (캠핑장에)사람이 많이 없어서”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겨있다.
재판부는 “마약을 들여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투약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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