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2011년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고 2014년 1차 개정한 데 이은 후속작업으로, 그동안 새롭게 제기된 인권 현안을 중심으로 기획, 편집됐다.
사례집은 재난 보도와 인권, 감염병 보도와 인권, 자살 보도와 인권, 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보도와 인권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는 사례집 검토 과정에서 현장 기자, 언론학자, 변호사, 미디어 활동가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 부록에는 언론 단체 등에서 발표한 각종 준칙, 기준, 가이드라인, 헌장 등 14개 자료가 담겼다.
인권위는 "현장 언론인들이 이 자료를 참고해 인권보도의 지평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보도 사례집은 인권위 및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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