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제공]
[속초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18일) 오후 2시 10분경 강원도 속초시 장사항 인근 해상에서 풍랑주의보 발효 중 운항한 모터보트 A호(1.97t)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육군 레이더 기지에서 풍랑주의보 발효 중 운항하고 있는 레저보트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속초파출소 순찰팀 등의 세력을 현장으로 이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순찰팀은 레저보트 A호에 승선한 10명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수상레저안전법(제18조)을 위반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활동한 A호 승선원을 적발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 뿐만아니라 안전에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운항을 금지해야한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