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어두운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맞은 편 차로에서 던진 물병에 차 유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다.그러나 운전자는 물병을 던진 차량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21일 보배드림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물병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주인공이자 작성자인 A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께 출근을 위해 서천-공주고속도로 주행 중 겪은 일이라며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A씨의 차 앞창으로 돌연 물병이 날아와 부딪쳤다. 병이 터지면서 물은 순식간에 A씨의 앞창 유리를 가렸고, 이에 전방 시야를 잃은 A씨는 침착하게 감속하며 인근 휴게소까지 가 차량을 세웠다.
그는 "유리가 더 깨질까 봐 와이퍼 작동조차 하지 못했다"며 "당시 옆 차선에 주행 차량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핸들을 꺾지 않고 감속을 했으며, 갓길에 바로 세우기에는 야간이고 더 위험하리라 판단돼 저속주행으로 휴게소에서 차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A씨는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물병이 날아온 위치가 맞은 편 차로의 화물차 운전석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화물차 운전자의 물병 투척이 고의로 보인다고 판단, 이 사고를 형사사건으로 접수했다고 한다. A씨는 화물차 운전자가 물병을 던진 이유에 대해선 "오토하이빔(맞은편 차의 불빛을 감지해 스스로 상향등을 켜고 끄는 기능)이 적용돼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물병을 던진 게 아닐까"라고 추정했다.
A씨는 금방 화물차 운전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찰은 당시 주변이 어두워 CCTV로 차량 확인이 어렵다면서 형사사건 접수 취소 후 교통사고로 처리해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담당 조사관은 내일(22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톨게이트, 고속도로 CCTV, 등 역추적하여 확인했지만 범행차량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유리창 파손으로 끝나서 천만다행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죽을 뻔한 위기였다. 저는 무조건 어떤 물적, 인적,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잡고 싶다. 다른 피해 차량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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