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청년주거 관련 기본조례 개정 통해 ‘법률지원’
부동산 거래시 정보제공 요청 거부 못하는 보호조례 제정 검토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3종 조례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특위는 전날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대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및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자치구별 전세가율을 민간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에 공개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예비임차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즉각적인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기관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지원기관 활용과 기능강화를 제안했다.
특위는 전세사기 피해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도 나섰다. 특위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주거 기본조례’와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서울시 주거 기본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제공 서비스에 ‘법률지원’을 삽입해 피해자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예방책의 홍보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25개 구에 설치된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이 상시 가능해지는 셈이다.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청년이 주거목적으로 임차하려는 주택의 법률적 권리 및 적정한 임차 가격, 임대인의 특이사항 여부, 임차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법 등을 지원기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조례안대로 추진되면 전세사기 보호를 원하는 청년들이 계약 전 임차 희망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임대인·중개인 3자 간 중개대상물의 확인 사항 고지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을 담아 ‘임대차 보호조례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종배 약동특위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고 나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은 물론이고 누구라도 피해가 의심될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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