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회식 자리에서 ‘소주병 폭행’을 당한 전공의가 가해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26일 전북의 한 대학병원 소속 A 전공의는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를 방문해 특수 폭행 혐의로 B 교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겸직 해제, 직무 정지 6개월 등의 징계를 받은 교수가 무슨 낯으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지 모르겠다”며 “후배 의사들은 또 피해를 볼 것이고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또, “누가 맞아서 죽은 뒤에야 문제의 교수를 병원에서 퇴출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교수를 복직시키는 과정도 졸속이었다”고 비난했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B 교수는 직무 정지 6개월과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병원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B 교수의 복직을 허용했다.
A 전공의는 “병원은 B 교수를 대체할 인력을 뽑을 수가 없었다”고 핑계를 대지만, “채용 공고를 내지도 않는 등 해당 과나 병원이 새 사람을 구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A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건으로 징계받았다.
당시 A 전공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대학과 병원 측에 B 교수의 징계를 요구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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