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업무방해죄로 징역을 산 40대 전과자가 출소 한 달 만에 119구급대원에게 행패를 부려 징역을 살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윤희)은 119 구급대원의 구조 · 구급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허리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들과 서울의 한 응급진료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A 씨가 과거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전력이 확인돼 출입을 거부당했다.
이에 A 씨는 구급대원들에게 "집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고 구급대원은 이를 거부했다. 규정상 응급 상황이 아니면 귀가까지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다.
구급대원들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A 씨의 행패가 시작됐다.
구급대원들이 타고 있는 119 구급차 운전석 문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문이 열리지 않자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치면서 "죽여버리겠다", "너희들 나 잘못 건드렸어" 등 욕설을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또 다른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는데, 출소한 지 한 달이 좀 넘은 시점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하다 거절당하자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0여 회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미 업무방해죄의 형이 종료된 지 1개월이 지났을 때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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