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긴 비뇨기과 의사가 적발됐다. 무면허 약사를 고용해 5만여 차례 의약품을 판 약국도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제주지역 모 남성 전문 비뇨의학과 병원 50대 원장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를 대리 수술을 한 30대 간호조무사 B 씨와 C 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B 씨와 C 씨에게 수술 후 후유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부종 제거와 지혈 등 수술을 하고 항생제 주사를 놓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밤 늦은 시간 잠을 잘 때나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방문하자 대리 수술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해 온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사기·약사법 위반)로 40대 D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약학대학에 입학조차 한 일이 없는 D 씨는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제주지역 한 대형 약국에 취업해 2020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약국은 D 씨의 위조 약사 면허증 사본만 받고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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