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모든변호인 접견금지’ 오류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의 참절 및 국헌 문란 등 반국가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 및 교통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이 외국의 유사 입법례라며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면서 제안 이유에 “독일은 형사소송법에서 ‘내란, 간첩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모든 변호인은 참여가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형사법제과가 지난 2012년 6월 번역한 독일의 형사소송법(138조b)에 따르면 “그의 참여(seine Mitwirkung)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특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에는 변호사(ein Verteidiger)을 절차 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특정 변호인의 참여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해당 변호인’만 배제하는 것이지, ‘피의자가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법 138조c에서는 “ (변호사 배제) 명령의 효력이 지속하는 동안에는 법원은 제147조(피의자의 기록 열람)와 제148조(피의자의 접견 교통)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해 오히려 특정 변호인이 배제될 경우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사의 접견ㆍ교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도울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외국 입법례도 없는 법이라면 상임위 통과 전에 진상이 드러나서 폐기되거나 혹시 통과되더라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쉽게 위헌 판정을 받을 것”이라며 “전례 없는, 이런 극단적인 법을 발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평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역시 성명서를 통해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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