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발생해 가해자인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시 피해자도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퇴교 처분을 받았다.
9일 중앙경찰학교에 따르면, 해당 사건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A 씨는 교육생 동료 간 의무위반행위로 가해자들이 퇴교 처분을 받은 3월 16일 함께 퇴교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동료 교육생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며 해당 사건을 폭로한 바 있다.
중앙경찰학교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돼 3월 16일 학교장 직권으로 이들을 퇴교시키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당시 중앙경찰학교 조사 결과 A 씨도 가해자 측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추가 조사 및 학생 지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육위 의결로 A 씨 역시 퇴교 처분했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A 씨의) 가해행위가 명확히 인정돼 교육위에서 처분했다"며 "중앙경찰학교에서도 충분히 이를 인지했고 가해자, 피해자 양쪽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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