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무기간 조정돼, 함께 단축돼야”
“복무 장소도 교도소 한정, 다양한 분야로”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를 하는 요원들의 합숙기간을 단축할 것을 권고했다. 교도소 외에 다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날 인권위는 지난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및 복무기관과 관련해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 육군 현역 복무의 2배에 달하는 36개월 합숙 복무가 징벌적 성격이라고 지적헀다. 인권위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대체역 복부자들이 여러 명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교도소에서 기존 교정시설 수형자가 하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복무 기간이 길다는 진정에 인권위도 36개월 복무가 대체복무요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단축된만큼 대체복무요원도 복무 기간이 조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대체역법 제19조 에서도 국방부장관이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 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며 “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도소로 한정된 복무 분야도 변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대체복무제도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으로 업무분야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현역병의 경우 적성과 진로를 위해 자기계발을 병행하고 있고, 보충역도 의료 등 난이도와 공익성이 높은 분야에 복무 중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사회복지 영역이나 소방‧ 의료‧방제‧구호 등 복무난이도와 공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복무영역을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익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낸 적이 있다.
대체복무 조정에 대해 국방부는 “병역 개정 없이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없다”며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복무기간, 복무형태 및 복무기관을 정했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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