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흥국생명이 골드만삭스에 이어 리먼브러더스를 상대로 투자손실금 회수에 나섰다. 흥국생명은 앞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손실난 투자금액의 일부를 골드만삭스와 2년여 법적 싸움을 벌인 끝에 되돌려 받은 바 있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파산한 리먼의 파산관재인인 법무법인 웨일 고샬 앤 맨지스(Weil,Gotshal & Manges) 측과 투자손실금 회수여부를 두고 이달말까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흥국생명은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 리먼의 파생상품인 ‘신용연계채권(CLNㆍCredit Linked Note)’을 매입했으나, 리먼이 파산하면서 투자금 전액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CLN은 채권이나 대출과 같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과 수익률을 연계시킨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이다. CLN은 채권 매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권에 신용옵션을 결합시키는 게 보편적이다. 채권 발행자가 매입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발행자가 부도나 신용등급 하향 등으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계약조건에 따라 손실을 일정 부분 보상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현재 웨일 고샬 앤 맨지스 측과 투자손실금 회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기간이 이달말까지인 만큼 회수금액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이 끝나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이 리먼 파산으로 대손상각 처리한 금액은 105억원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흥국생명은 투자원금에다 이자까지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소송도 준비 중이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2월 골드만삭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투자금의 일부인 206억원을 돌려받았다. 골드만삭스가 당시 위험요인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흥국생명은 골드만삭스의 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에 투자했다가 40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이는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국내 기업 중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 받은 최초의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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