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참치액과 고춧가루에 대해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각각 대장균과 금속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에프엠의 황제 참치액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명됐다. 해당 제품의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5월 1일이고, 바코드번호는 8809611281264다.
또 산내들의 고춧가루는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의 소비·유통기한은 2023년 9월 1일, 바코드번호는 8809085812049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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