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동생 조권씨 26일 가석방
법무부, 가석방 적격 판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40)씨와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6)씨가 오는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을 판정했다.
조범동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72억원여대 횡령·배임을 저질러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권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당시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시험 문제 등을 넘겨주는 비리를 저질렀다. 그는 이 대가로 1억 8000여만원을 받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선고된 유기징역의 3분의1 이상을 살았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 등 일정 요소를 채우면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 주는 제도다. 남은 형기를 교도소가 아니라 사회에서 보내도록 하는 것으로서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한편 두 사람이 가석방되면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부인 정경심 씨만 수감 상태로 남는다. 정씨는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지난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진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재판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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