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말레, 취객 '모욕죄'로 고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길거리에서 ‘혼술’ 먹방을 찍던 한 여성 유튜버가 남성 취객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야외에서 여자 혼자 막걸리 마시다가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먹방 유튜버 ‘김말레’는 지난달 30일 대구 동구의 한 술집 실외 테이블에서 혼자 막걸리와 전을 먹는 모습을 방송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던 중 성희롱을 당했다.
영상에서 김말레가 “술이 조금 취했다”며 자리를 정리하는 도중 술에 흥건하게 취한 듯한 목소리의 중년 남성이 다가 와 말을 걸었다. 취객은 김말레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막걸리 한 잔 먹을까?”라고 했고, 김말레가 “아니요”라고 답하자, 손바닥을 부딪치는 듯 소리를 내더니 “야! 우리 한 번 치자!”라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김말레는 빠르게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면서 “진짜 미쳤다. 화장실도 못 가려서 노상 방뇨한다”며 “자기 몸도 못 가눈다. 저 할아버지는 정신 차리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고 분노했다.
이를 실시간 방송으로 본 시청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김말레는 “집에 갈 거다. 엮이고 싶지 않다. 내가 신고하면 나도 경찰서에 가야 하지 않나”라며 “저 아저씨 (자기가 한 행동을) 기억도 못할 건데 내가 경찰에 가서 설명하는 것도 수치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유튜버는 영상 말미에 자막으로 “나중에 영상 보면서 신고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했던 걸 후회했다”며 “앞으로 밖에서 술을 안 마실 수는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고 필요하다면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유튜버는 지난 12일 올린 영상에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라고 전하면서, "취객을 강제 추행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말레는 "사는 곳이 경찰서와 가까워서 산책하듯 다녀왔다"며 "1층 민원실에 상담하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말씀드리고, 쇼츠 영상이랑 아프리카 원본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여성청소년계로 가라' 하셔서 그곳에서 상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심을 갖고 상담해 주셔서 고소장을 바로 접수했다"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성희롱'이라는 죄목이 없고, 우리가 고소할 수 있는 건 '모욕죄'라 하더라. 그래서 강제추행과 모욕죄로 고소했고, 조만간 조사를 받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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