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방미심위에 보충의견서 접수
“렌터카 대여·반납 경위도 객관적 확인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MBC 관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편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 심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방송 속 렌터카 대여시간과 관련해 새로운 의문이 제기됐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앞서 방미심위에 해당 방송분의 사실성·객관성·협찬고지 등에 대해 심의를 접수한 민원인 A 씨는 전날 방송 속 렌터카 대여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방미심위에 방송심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프로그램 제작진은)이번 여행을 ‘1박2일, 단 29시간’으로 소개했지만, 방송화면에 나타난 렌터카 대여기간은 2026년 8월 6일 오전 9시 8분부터 8월 8일 오전 9시 8분까지 정확히 48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방송에서 제시한 29시간 여행과 화면 상 48시간 대여기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전현무 씨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8월 8일·9일 국내 녹화 일정과의 관계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실제 차량 대여·반납 및 귀국 일정과 해당 화면의 설정 경위를 객관적인 원자료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제작진이 카자흐스탄행 스태프 항공권을 사전에 발권해 두었다고 밝힌 만큼, 렌터카의 사전 예약·준비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방송에는 렌터카 예약 신청을 최종적으로 완료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해당 장면이 실제 예약 절차를 그대로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방송 상 ‘즉흥여행’의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로 연출·재구성된 장면인 지 합리적인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작진은 지난 4일 낸 입장문에서 렌터카 이용과 관련해 “해당 차량은 전현무 씨가 인천공항에서 직접 예약한 뒤 현지 도착 후 렌터카 업체의 안내에 따라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고 인도받았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그러나 방송 이후 관련 서류 미비에 대한 지적을 접하고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카자흐스탄 내에서 차량을 대여하려면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의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지 법규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은 지난달 25일 외교부 안전여행 공지에 낸 ‘카자흐스탄 단기 방문객(여행객) 현지 운전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만 카자흐스탄은 빈 협약 가입국이어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운전면허증을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도 현지에서 운전할 수 없다.
지난달 14일과 21일 방송에선 전현무 씨가 알마티 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진 찍어서 메일로 보내면 40분 안에 매니저를 공항에 보내겠다’고 안내받았다. 이어 공항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인도받고 현지에서 직접 운전하며 여행을 즐겼다.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즉흥적으로 차량을 빌려 직접 운전할 수 없는데, 방송에선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제작진이 알마티 관광청에 사전 협조 또는 현장에서 협조를 구한 것인 지 아니면 렌터카 업체가 규정을 고의나 실수로 위반해 빌려 준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게 A 씨 등 일부 시청자들의 의견인 것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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