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해 기업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올해부터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투자 관련 규제를 하나씩 뜯어볼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등 해묵은 과제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입지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혁 조치들은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과 상수원 보호 명분으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정부가 앞으로 완화를 검토할 수도권 규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공장 신ㆍ증설 제한과 공장총량제 등이 될 전망이다.
환경 규제로는 ‘입지규제’와 함께 지난해 산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규제 역시 재계로부터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규제는 지역 민심과 업종 이기주의, 행정편의주의, 진보와 보수의 인식 차, 사회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이 모두 녹아있다”며 “사회적 의사합의기구를 통해 충분히 설득해서 하나씩 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모두 1만5007개에 달한다. 규제 등록제도가 도입된 1998년말 1만372개에서 15년 만에 44.7% 증가했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규제는 되레 늘고 강화된 셈이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정부규제 부담순위는 2009년 98위에서 2012년 117위로 뒷걸음질쳤다.
정부는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선별해 시급한 것 위주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다음달 업무보고에 담기로 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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