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연세대 학생들이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학내 청소·경비 노동자를 고소·고발한 사건에서 이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에 지난 9일 집시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로 종결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한겨레 등 다수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이 학교 한 학생은 지난해 5월 연세대 분회 소속 노동자들의 집회로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 고발도 했다.

노조는 지난해 3월 말부터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 1시간 동안 학생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집회를 5개월 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업무방해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집시법 위반 혐의는 유죄 취지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달 1일 첫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 재학생 3명은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서울 서부지법에 수업권 침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주장한 손해액은 638만원이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