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중국산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만든 어리굴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코사무역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형간염 바이러스는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한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년 10월 20일인 코사무역 제품과 제조일자가 2023년 4월 17일인 토담식품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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