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미국 빌보드차트 순위에까지 오른 동요 ‘상어가족’이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으나 법원이 표절이 아니라며 2심에서도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니 온리는 더핑크퐁컴퍼니의 ‘상어가족’이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지난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비 샤크’가 북미 구전동요에 고유 리듬을 부여해 저작권이 인정되는 2차 저작물이라는 주장이다.
더핑크퐁컴퍼니의 ‘상어가족’은 2015년 제작한 동요로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했으며 ‘베이비 샤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구전동요의 경우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1심에서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반주를 표현하고 거기에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더핑크퐁컴퍼니가 곡의 제작 시점 이전 또는 제작 중에 베이비 샤크를 접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유사성 측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곡을 이용했다고 볼만한 유사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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