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19일 "범죄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영장 신청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인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8일 A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성 착취물 요구 등 추가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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