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불법 재배 모습.[경북경찰청 제공]
양귀비 불법 재배 모습.[경북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던 불법 재배 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지역에서 양귀비·대마를 불법 재배해 온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62)씨 등 5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밀경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하고 불법 재배 양귀비와 대마 7383주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와 뒷마당에서 불법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경찰은 지난달부터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추진단(TF)을 구성해 마약류 수입·유통·소비 등 마약사범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