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년간 입양센터당 10억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며,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의 적정성, 입양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재정계획 등을 평가해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을 진행할 지자체로 선정되면 입양센터를 설치해 유기동물 입양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게 된다.
사업비는 2년간 입양센터당 10억원(국비 3억원·지방비 7억원)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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