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과 관련, 서로 모의해 입찰가격을 담합한 SK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및 해당 회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임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SK건설과 이 회사 국내영업팀장 최모(51) 씨, 포스코건설과 이 회사 국내영업그룹장 민모(52) 씨, 현대건설과 이 회사 토목영업팀장인 이모(56) 씨 등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 관급공사 수주업무 담당 실무자 5명은 지난 2009년 1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한 커피숍에서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과 관련해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설계 부문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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