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이 유튜버라며 영세식당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남성이 구속됐다.
경주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가 영업방해,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24일 구속됐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경북 경주의 한 식당에서 점주 B 씨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독자 700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식당을 돌아다니며 식사를 하는 이른바 '먹방' 영상을 자주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상암동 클라스'가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20일 A 씨가 B 씨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담겨 있는데, 해당 영상에서 "야, 이 XXXX! 내가 이렇게 착한 척하면서, 나 이런 사람들 잡는 저격왕!"이라고 말한다. 또 "너 XX를 XXX아 찔러줄까"라며 성희롱성 발언도 뱉는다.
B 씨가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A 씨는 "야, 다 해라! 네 XXX를 찍으면 XXXX!"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유튜버라며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지만 불구속으로 풀려났고, 다음날과 그 다음날까지 계속 찾아와 보복을 하며 B 씨를 괴롭혔다.
A 씨는 B 씨의 가게에 화분을 던지려고 하는가 하면, 가게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놓았고, B 씨 얼굴 쪽으로 꽃바구니를 집어던져 B 씨가 다칠 뻔하기도 했다.
A 씨는 해당 지역에서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주로 소규모 영세 상인의 가게를 대상으로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일삼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22일 밤 A 씨를 긴급체포했고, B 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범행한 사례까지 모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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