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긴 머리 가발에 분홍색 바지 차림으로 여장을 하고 서울 여의도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을 침입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께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것이 발각돼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시 긴 머리 가발과 분홍색 바지로 여장을 하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여성 탈의실에 2시간 가량 있었다.
헬스장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해 붙잡히게 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선 "착각해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여의도 헬스장 여자 탈의실 여장남자' 등 제목으로 이 남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여러장 올라온 바 있다. 이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둘러싸인 모습, 누군가에게 머리채를 잡힌 모습 등 사진도 올라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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