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학교 교장이 현장체험 학습에서 한밤중에 자신의 숙소로 여학생을 불러 성적 학대를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포항 모 중학교 교장 A(64)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경북 울릉군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나섰던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24분께 여중생 B(15) 양에게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방으로 찾아온 B 양에게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라는 말을 하고 B 양을 안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그는 해임됐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후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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