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 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연 면적 5000㎡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대형 건축물로 대형물류센터, 복합시설, 공동주택 등 도내 대형 건축물 완공 대상 4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일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소방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시공 불량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허위 감리’ 부분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제연설비’는 자연 또는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해 화재 발생 시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면서 이용객의 피난․대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주로 판매, 운수, 숙박시설, 물류터미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 시설 공사를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거짓 감리 등의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시설은 특히 중요하다”라며 “도내 설치되고 있는 소방 시설은 적정 시공과 함께 24시간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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