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은 직후 형량이 많다며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명재권)는 지난달 3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과 한달간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였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측은 "A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 통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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