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들어서는 아파트 ‘줍줍’(무순위 청약)에 5만7000여명이 몰렸다. 2년 전 분양가로 나오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다. 여기에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률이 높아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3블록 ‘평택지제역자이’ 4가구 무순위 청약 접수에 5만7434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만4358.5대 1을 기록했다.
2년 전 분양가가 적용되고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해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A 2가구 모집에는 무려 3만636명이 청약했다. 경쟁률은 1만7318대 1로 가장 높았다. 또 전용 97㎡B 1가구 모집에는 1만4219명이 접수했고, 전용 74㎡A 1가구 모집에 8579명이 몰려 8579대 1 경쟁률이 나왔다.
이 단지는 계약 취소주택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진행했다. 전용 84㎡B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1가구 모집에 73명이 몰려 73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74㎡ 3억9750만원 ▶84㎡ 4억8780만원 ▶전용 97㎡ 5억588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단지 전용 97㎡ 분양권은 지난 달 7억5944만원에 실거래됐다.
따라서 분양가 대비 2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전용 74㎡와 전용 84㎡ 분양권 역시 분양가보다 수천만원 높은 가격에 최근 거래된 바 있다.
여기에 사후 무순위 청약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분양 규제를 풀면서 무순위 청약을 거주지와 주택 소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때문이다.
이날은 이 단지 계약취소 주택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남아있다.
전용 74㎡B 1가구, 전용 84㎡A 1가구다.
다만 부정 청약 등 계약 취소로 인한 무순위 청약은 평택에 거주해야 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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