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보성)=황성철 기자] 경찰이 채무관계 업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민주당·남구2)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보성경찰서는 임 의원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법인카드를 내준 어업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사(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경찰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이며,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한다.
임 의원은 2012년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 설립 당시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비상장 주식으로 19만3840주(6%)를 받아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토지 구매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5000만원을 빌려줬으며 채무 변제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1400여만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전날 광주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광주 남구 선관위를 통해 채무변제용으로 카드를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에 해당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아, 이와 관련해 소명도 됐다”며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의정 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구 선관위는 “임 의원이 문의해 와 증빙 자료를 갖고 경찰에 잘 설명하시라고 안내했다”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선관위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임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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