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경. [헤럴드DB]
광주지법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한 주민의 얼굴 사진을 길 거리에 부착한 40대 남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이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주택 벽면과 전신주 등에 피해자 B씨(31·여)의 사진 2매가 포함된 A4 용지를 부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A4용지에 "아주 신나게 온 동네 주차위반 신고하시는 열녀입니다. 열심히 신고하고 다니시는 분이라 저도 사진 찍어서 많은 분들에 공유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근처에 자재 실어서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방으로 이사오신 것 같은데 세상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맙시다”라고 했다.

법원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jshan@heraldcorp.com